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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탄핵 13건…2인용·11기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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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함 비상계엄 관련 4명 탄핵 청구…尹·조지호 2명 인용
이상민·이진숙·최재해, 검사 6명 등 9명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윤석열정부 시절 청구된 탄핵심판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이 인용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조 청장이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했다. 조 청장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소추된 지 371일만이다. 2025.12.18 yym58@newspim.com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 주도로 탄핵이 청구된 고위공직자는 총 13명으로, 2023년 4건, 지난해 9건이 있었다.

첫 탄핵 대상이 된 인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당시 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전·사후 대응이 부실했다며 그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안동완·이정섭·손준성 등 검사들에 대한 '줄탄핵'이 이어졌다. 안동완 전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처남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유, 손준성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탄핵이 소추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탄핵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안 전 검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이 검사와 손 전 검사장은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 등 재판관 4명은 "아무리 오래전에 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아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 안정성의 관점에서나 오래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판단의 어려움이라는 시효 제도 자체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법이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후 안 전 검사와 손 전 검사장은 검찰을 떠났다.

지난해 탄핵 청구의 시작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재적위원 2인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됐으나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5일에는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탄핵당했다.

앞서 국회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이태원 참사 부실 감사 등으로 인한 감사원장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이 추진됐으나 헌재는 이 또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날 탄핵당한 최 전 원장 등 4명은 같은날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판단을 받았다. 최 전 원장 사건은 일부 재판관들의 별개의견이 있었으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사건은 다른 의견조차 없었다.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난 상태다.

나머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 청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 한 전 총리 등은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탄핵이 소추됐다.

한 전 총리는 재판관 5(기각)대 2(각하)대 1(인용), 박 전 장관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가 각각 기각된 반면, 윤 전 대통령과 조 청장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

헌정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이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것은 조 청장이 처음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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