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교육·단속 강화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시·군·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점검한 결과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6040개 중개사무소 중 수해복구로 제외된 산청군을 뺀 21개 시·군·구 관할 사무소 141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했다.
도는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유사 명칭 사용, 고용 미신고, 중개보수요율표나 공제증서 미게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등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가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등 형사처벌 대상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도는 주요 적발사례를 바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를 통해 재발 방지 교육을 추진하고, 법정 연수교육 과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계도 위주로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