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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 납득 어렵다…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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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 적법성, 시민 접근성 외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통해 곤돌라 지속 추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고 재차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남산 예장공원 이회영기념관에서 개최된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산 곤돌라는 2026년부터 운영되며, 10인승 곤돌라 25대를 설치해 시간당 1600명 정도를 이동 가능하다. 예장공원에는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1515.3㎡)의 승강장이, 남산 정상부에는 지상 1층(599㎡)의 승강장이 설치될 계획이다. 2024.09.05 yym58@newspim.com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민·관 협의체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달 초 발표한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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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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