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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전남' 첫 지정…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곳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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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6억 투입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억 지원
복지부 "지역 내 완결·신속성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 제13조 등에 따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 전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추가…운영·시설비 26억2000만원 지원

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로 서울대 병원이 맡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0개소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0 sdk1991@newspim.com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지만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다.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병원은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원 중 국비 7억원(50%), 지방비 4억2000만원(30%)이 지원된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억8000만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원 중 국비 15억원(50%)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된다. 50%에 해당하는 15억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광주·세종·전북 8곳 공모…사업비 2억 지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미설치 지역인 광주,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전북, 제주, 충남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다.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억5000만원 중 국비 1억2500만 원(50%), 지방비 7500만원(30%)이 지원된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누리집을 통하면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 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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