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 옥계지구에 대한 입주 공고 시행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에 전국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업종 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해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넓혔다.
23일 강원경자청에 따르면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에 전국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업종 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확정하고, 유치 업종 확대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5-538호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고시됐다.

업종 특례지구는 올해 5월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산업시설구역 내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을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획일적인 업종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와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옥계지구는 산업시설구역 면적의 44.4%를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해 다양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유치 업종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특히 옥계지구는 동해안의 풍부한 전력 공급 여건과 즉시 착공이 가능한 부지 환경을 바탕으로 첨단 데이터센터 건립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이 유치 가능 업종에 포함되면서, 디지털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이 강화됐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확대된 유치 업종을 반영해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뒤, 내년 1월 중 옥계지구에 대한 입주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심영섭 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옥계지구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