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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압축도시' 제안…"실천적 균형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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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높이 규제 완화·공공기여 기준 마련…민간투자·균형발전 드라이브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극 3특(5대 광역경제권·3대 특화지역)'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신도심 위주 개발로 소외된 구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전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실천적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인구 증가로 도시 외형은 커졌지만, 70년간의 각종 규제와 신도심 집중 개발로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돼 기형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시로 변모하고 있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 도시 전 영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원강수 원주시장이 균형 성장을 위한 도시 정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23 onemoregive@newspim.com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압축도시'와 관련해 그는 "압축도시는 도시 기능을 집약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이라며 "노후 건물 증가, 공실 확대, 도심 슬럼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원주의 핵심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건축물 높이·층수 제한을 면밀히 분석해 완화하고, 다양한 용도로 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조정해 상업·문화·업무시설 입지를 늘려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두고 그는 "규제 완화는 곧바로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자본이 도심으로 유입되면 시 재정 부담을 덜면서 기존 도시 인프라를 재정비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건설·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와 소비 진작을, 장기적으로는 정비된 도심으로의 정주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성 확보 장치도 병행된다. 원 시장은 "그동안 골프장·택지 개발 등에서 명확한 공공기여 기준이 없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수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로 인해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며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원주 실정에 맞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정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포럼에서 건물 높이·층수 완화, 투명하고 수용성 있는 도시계획 필요성에 대해 시민·학계·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실현 가능한 제안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는 그간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변화의 동력을 유지하려면 변화하는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의 옷을 다시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비 방안은 원주가 인구 50만 자족도시이자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신·구도심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조화로운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압축도시 전략과 고도·층수 규제 완화 시기, 공공기여 기준 수립 방향, 선거와의 연관성 논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시장은 건축 규제 완화의 방향에 대해 "현재 핵심은 건축물 높이 제한과 층수 제한을 가능한 한 최대 폭으로 푸는 것"이라면서도 "규제를 먼저 푸는 것이 아니라, 높이를 올리면서 커지는 개발 이익을 어느 수준까지 환수할지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과는 이미 관련 용역을 발주해 국토교통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원주 실정에 맞게 세부화하고 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은 "내년 하반기쯤 원주시만의 공공기여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층수 완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구동·관설동·흥업 일부에 지정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되는 2028년 상반기쯤 완화하는 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난개발 우려에 대해 원 시장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은 앞으로도 개발할 수 없다"며 "고도·층수 완화는 법령과 경관 기준 안에서 추가로 높이를 올릴 수 있는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규제를 풀어도 실제 투자 여부와 분양성 판단은 민간의 몫"이라며 "민간이 사업성을 검토해 노후 도심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원강수 시장이 도시계획 정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2.23 onemoregive@newspim.com

구도심 범위를 둘러싼 혼선에 대해서도 시는 설명을 보완했다. 원 시장은 "전통 도심인 중앙·봉산동뿐 아니라 단계·무실 택지, 구곡·단계 일대도 조성 후 20~30년이 지나 사실상 구도심"이라며 "이들 지역은 지하주차장 부족, 노후 건축물, 공실 문제로 불편이 크지만 시 재정만으로 전면 정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일부 택지의 층수·건폐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 재투자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 환경을 자연스럽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여 기준과 관련해 그는 "과거 골프장, 아파트 택지 개발 등에서 원주시의 명확한 공공기여 기준이 없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다"며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원주형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 개발이익 일부를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 몫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된 '선거용 발표'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만큼 언제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주거·도시환경·지역경제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도시계획 관련 포럼을 통해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며, "관련 정책은 단기간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도시정비 방향"이라고 했다.​

원 시장은 "수십 년 전 기준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현행 주차·안전·생활환경 요구에 맞지 않는다"며 "높이 규제만 유지한 채 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민간이 다시 짓고 싶어도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그 대신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 체계를 통해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압축도시 전략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이루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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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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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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