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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피하려 사랑의 '♥♥♥♥' 암호까지…더 정교해진 中 반도체 기술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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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 전 직원 10명 기소
적색수배에도 中선 비자 발급
"삼성 출신 영입하면 中 정부가 투자 유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 수사로 삼성전자를 떠나기 전부터 중국 기업과 접촉해 치밀하게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 기조 속에서 중국을 향하는 기술유출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 삼성전자 퇴직 전 중국기업과 모종의 협의…체계적 기술유출

2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전 직원 10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3 ryuchan0925@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약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을 개발했다.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약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D램 반도체 업체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삼성전자 핵심 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신메모리반도체는 2016년 5월 설립 직후, 당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을 집중적으로 영입하고 체계적인 기술 확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피고인들은 청신메모리반도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수백 단계에 달하는 반도체 공정 정보를 임직원 노트 등에 손글씨로 적어 반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도 추가로 확보해 중국 내 설비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검증한 끝에 2023년 중국 최초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특징으로 사전 공모와 계획성을 지목했다. 근무 중 이미 기술을 넘길 대상을 정해 두고, 퇴사 전 대량의 공정기술을 체계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워드파일을 조금씩 복사하거나 원격 접속·촬영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사건은 유출된 기술의 양과 방식 자체가 다르다"며 "옮겨 적은 공정 정보만 600개 정도로, 종이에 직접 손으로 옮겨 적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해 사전에 중국 기업과의 모종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장비는 제품을 개발한 뒤 3~4년간 가동하며 오류를 잡고 공정을 고도화하는데, 신생 업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공정기술"이라며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정기술이라는 점을 알고 모종의 거래를 통해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中 위장된 비료회사로 취업비자…취업 제한 끝나고 정식 입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검찰이 구속기소한 A씨의 경우 중국 기업의 위장회사를 통해 입사한 뒤 인근 도시를 경유해 입국하고, 귀국 시에는 휴대전화와 USB를 반납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보였다.

또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중국 이메일을 사용했으며, 출국금지·체포 상황에 대비해 암호('♥♥♥♥')를 사전에 공유하는 등 수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전자는 퇴직 후 2~3년간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비료회사 명의의 위장회사를 설립해 근무한 뒤 이직 제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정식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현직 직원을 직접 영입하는 것은 위험해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고, 퇴직 문제나 근무 연한 종료 등으로 회사를 떠난 핵심 인력이나 겸직 제한 기간 동안 교수직에 있는 인력 등을 대상으로 영업 리스트를 직접 작성해 계획적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의 파격적인 처우도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전자 퇴직 당시 연봉의 적게는 2배, 많게는 3~4배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했고, 계약금으로 1년치 연봉을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주거비 제공은 물론 자녀 국제학교 진학까지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 혜택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 中 정부, 삼성전자 출신 영입하면 보조금 세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3 ryuchan0925@newspim.com

문제는 이처럼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중국 정부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 대한 국제수배)를 요청해도 실제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삼성전자 출신 인력을 대거 영입한 이유 중 하나는 이를 통해 중국 정부를 설득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소된 인물 중 2명에 대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 조치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비자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 무효와 무관하게 중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할 수 있어 사실상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고, 양형기준이 낮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실형 선고 비율과 형량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양형기준이 낮다는 실무적 문제의식이 있다"며 "현장 수사기관 차원에서도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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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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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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