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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근로시간·임금 관여시 '사용자'…'노란봉투법' 해석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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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 노조법 2조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에…기준 구체화해
"해외 사업장 신설 등은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구속력 부족 우려…"행정력 토대로 지도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 핵심 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원청이 하청의 근로시간·작업방식·인력 운용이나 임금 인상률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동쟁의 범위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 초래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화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석지침은 사용자성을 다루는 노동조합법 2조2호, 노동쟁의 관련 동법 2조5호에 대해 마련됐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해석지침은 확대된 사용자·노동쟁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개정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조에 대해서만 마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3조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기준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내년 3월 10일 시행 전 입법 취지 설명만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청이 하청 근로시간·임금 인상률 등 결정하면 '구조적 통제' 해당

먼저 사용자성 핵심 판단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규정했다. 해석지침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문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보고, 원청 사측에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작업방식, 인력 운용의 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사측이 이 권한을 꾸준히 행사했다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이뤄졌다고 인정한다.

원청이 세밀한 작업지시서를 통해 하청의 업무 배정 방식·순서 등을 결정하거나, 원청의 생산공정 방식에 따라 하청의 근무시간이 결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수급인이 독립된 설비를 통해 완제품·부품을 납품하는 통상적 도급 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 도급 관계에서의 납기·품질 요구, 거래조건 협상·변경 등은 구조적 통제와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과거 법원 판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과정에 활용된 기준인 '원청 사업에의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 요소는 구조적 통제에 대한 보완적 지표로 제시됐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 사업체계에 직접 편입됐거나 전속 계약에 하청 기업의 존속이 갈리는 등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우, 원청이 하청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을 구조적 통제 판별 과정에 고려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gdlee@newspim.com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인정 예시도 해석지침에 포함됐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작업공정·안전절차 등 전반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통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근버스나 휴게시설 등 복리후생 분야는 하청 근로자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용 기준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로시간의 경우 원청이 생산 계획, 작업 일정, 근로 및 휴게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보유했거나 승인권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임금·수당 부분에서는 원청이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과 각종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청 사측의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도급인이 평균 수준에서 도급 총액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사용자성 인정 여지는 적다.

공공부문에서는 법령·조례나 국회 예산 심의·의결로 정한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노사 간 교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정부 행위가 교섭 테이블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구체적 근로기준 결정·조정 재량 보유 여부, 현장 운영기관의 근로조건 결정 자율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명시됐다.

◆ 단순 합병·매각 등은 교섭 대상 아냐…정리해고·배치전환 발생하면 쟁의 대상

해석지침에 따르면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일으킬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결정 시점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바꿀 영향이 추상적이거나 잠재적 수준에 그치면 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 결정은 그 자체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교섭 대상이다. 합병·분할 등에 따른 고용조정이 누가 봐도 뻔하게 예상된다면 노조가 고용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분쟁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지침에 담겼다.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 관련 내용은 사법절차를 통해야 하는 만큼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익분쟁은 새로운 근로조건을 만들거나 변경하려는 취지인 반면 권리분쟁은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의 해석·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9.30 pangbin@newspim.com

예외적으로 같은 법 92조2호에 포함된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4개는 권리분쟁에 해당해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해외 사업장 이전 등을 파업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침에 따르면 이는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법 해석의 1차 권하는 행정부에 있다"며 "행정력을 토대로 지방관서와 노동위원회가 노사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석지침 내용이 공개됐으나 확정 상태는 아니다. 노동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예고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제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의 상생 성장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해소하고 불법파업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극한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예고된 해석지침안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예고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토론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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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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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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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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