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도입·운영 전 과정 실무지침 담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줄어들거나, 입주 초기 신도시처럼 교통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수요응답형교통(DRT)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마련해 오는 31일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교통은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다. 노선이 고정된 기존 노선버스와 달리 이동 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2014년 여객운수사업법에 제도화된 이후 교통 운영비 절감 효과와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택시와 버스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인 만큼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업역 중복 우려가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콜센터를 통한 호출 방식으로 인해 고령자 등 지역 주민의 이용 접근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차량 종류와 대수, 호출·배차 방식, 운행 형태 등 고려 요소도 복잡해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 부담이 크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 성격으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요응답형교통의 개념과 제도적 기반, 도입·운영 절차와 단계별 주요 고려 사항, 지방정부의 실제 도입 사례 등이 담겼다. 수요응답형교통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를 위해 도입 배경 등 기초 내용부터 상세히 설명한다. 충청권 오송~조치원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 보령시의 택시 활용 DRT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DRT 플랫폼 사업자, 지방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성을 높였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요응답형교통은 교통 사각지대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장래에는 자율주행 기술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제도 변화와 신기술, 신규 운영 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정책정보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