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악 대중화엔 시대상 반영 필요"…뉴스핌TV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3장의 3-2편이 2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편은 '기생'을 주제로 다룬다. 제3장은 '10대 가수왕 왕수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 3-1편에서는 '신민요와 엔카'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된 3-2편에서는 '신민요와 엔카' 후편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2.31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화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송출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나왔다.

제2화 '기생'에서 다루는 인물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 왕수복은 유년시절 어머니에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했다. 당시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운 수제생이다.

이날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전편에서 다뤘던 신민요는 노동요, 토속민요와는 달리 크게 유행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신민요는 3가지 덩어리와 특징을 가졌다. 첫 째는 개화기에 만들어졌다는 것, 두번 째는 작곡·작사가가 분명한 대중가요형 신민요이다. 세 번째 덩어리는 '광복군 아리랑'처럼 전통민요와 신민요를 변형해 만들어진 형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12.31 alice09@newspim.com

최한이 소리꾼은 "이 세 가지 덩어리 모두 전통음악을 구성하는 선법, 운율을 붙이는 어법 등이 전통음악에서 기원하는 교집합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그 시절 우리 음악에는 신민요와 엔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엔카는 오선보로 적혀 있는데, 현대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 계층과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이 즐겨 불렀다. 찬송가를 통해 서양식 음악을 이해하고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엔카를 주로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신민요는 기생도, 기생이 아닌 사람도 불렀다.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 황금심도 신민요를 불렀다"고 덧붙였다.

최 소리꾼은 "신민요를 들어보니 경토리 비율이 80% 이상 되는 것 같다. 여기서 경토리는 경기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뜻한다. 토리는 선법, 선율 진행의 특징과 시김새 등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음악 양식 유형의 특성"이라고 설명하며 김보성 소리꾼에게 경토리의 대명사 '태평가' 청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2.31 alice09@newspim.com

신민요에는 경토리의 대명사인 '태평가'처럼 경토리가 주를 이뤘다. 이 부분에 대해 변 이사장은 "경기 토리성 신민요가 크게 유행했다. 또 음반 사업이 서울에서 집대성 발달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서울에서 기생조합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민요의 가사는 사랑와 이별이 주를 이뤘다. 국악은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데, 신민요는 창씨개명, 국민총동원령, 신사참배 등과 같은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지 못했다. 게다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암울한 미래를 그렸다"고 말했다.

변 이사장은 "신민요는 시대상 반영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됐다. 1970년대까지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발전을 했는데 이를 즐기던 층이 고령화가 되고 사라지게 됐고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했던 신민요가 대중가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변 이사장은 "국악은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개성 존중과 시대상 반영이 필요하다. 특히 시대상 반영과 개성 존중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쟁체제에서 국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며 "시대상이 반영이 될때 국악은 노래방에서 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