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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 전보(10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부산청 징세송무)
▲성동세무서장 이광섭(분당)
▲분당세무서장 고영일(대전청 성실)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서울청 감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국세청 인사기획)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대구청 성실)
▲국세청 한지웅(광주청 조사1)
▲국세청 김준우(대구청 조사1)
▲국세청 전지현(부산청 감사)

◇ 과장급 전보(99명)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서울청 조사3-3)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원수(상주)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 손유승(포천)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전승한(서울청 법인)
▲국세청 심사2담당관 정필규(서울청 국제조사2)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송윤정(국세청 정책보좌)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상훈(국세청 국제조사)
▲국세청 법무과장 안형태(마포)
▲국세청 체납분석과장 유지민(부산청 조사1-3)
▲국세청 소득세과장 손채령(국세청 상호합의)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권오흥(서울청 운영지원)
▲국세청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김광민(서울청 조사3-관리)
▲국세청 원천세과장 김태수(서울청 조사1-2)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남아주(국세청 심사2)
▲국세청 조사2과장 오미순(국세청 소득)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민회준(국세청 국제협력)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정상수(고양)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정해동(순천)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슬(동고양)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최승일(삼 척)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강정훈(구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최은경(북전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성영(국세청 운영지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배일규(서울청 국제조사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임형태(은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하신행(수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김태훈(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권동철(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임영미(동청주)
▲중부세무서장 박재신(남원)
▲서대문세무서장 주현철(서울청 조사4-2)
▲은평세무서장 고병재(중부청 체납추적)
▲마포세무서장 최병구(중부청 조사3-2)
▲강서세무서장 홍용석(서울청 조사1-3)
▲구로세무서장 허양원(영동)
▲금천세무서장 허준영(관악)
▲관악세무서장 권석현(구로)
▲삼성세무서장 최원봉(국세청 자본거래)
▲반포세무서장 김일환(국세청 소득자료)
▲서초세무서장 유영(국세청 법무)
▲역삼세무서장 정헌미(국세청 원천)
▲동대문세무서장 김태수(김포)
▲중랑세무서장 김재산(광명)
▲도봉세무서장 윤명덕(나주)
▲송파세무서장 이인우(서울청 소득재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성혜진(중부청 정보화관리)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김민기(서대문)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육규한(포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조수진(국세청 정보보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현승(춘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권경환(강릉)
▲안산세무서장 임상훈(동안산)
▲동안산세무서장 이창수(중부청 운영지원)
▲동화성세무서장 성병모(구미)
▲성남세무서장 조창우(교육원 교육지원)
▲구리세무서장 김정태(부산청 조사2-관리)
▲시흥세무서장 함민규(기흥)
▲기흥세무서장 엄인찬(성남)
▲계양세무서장 박형민(국세청)
▲연수세무서장 정승태(예산)
▲김포세무서장 김영기(부천)
▲부천세무서장 양순석(연수)
▲고양세무서장 서원식(중부청 조사2-1)
▲동고양세무서장 변희경(중부청 송무)
▲광명세무서장 김지훈(동대구)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지은(국세청 조사2)
▲서대전세무서장 오원균(천안)
▲북대전세무서장 장성우(국세청 세정홍보)
▲천안세무서장 이완희(서대전)
▲아산세무서장 이정민(보령)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강병수(광산)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봉근(서울청 송무2)
▲광주세무서장 김시형(광주청 징세송무)
▲북광주세무서장 백계민(광주청 조사2)
▲광산세무서장 장영수(광주)
▲군산세무서장 강신웅(전주)
▲전주세무서장 박임선(군산)
▲북전주세무서장 전강식(영덕)
▲나주세무서장 박현주(해남)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걸(국세청 장려세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황남욱(국세청 공익중소법인)
▲동대구세무서장 윤재복(영주)
▲서대구세무서장 임종철(통영)
▲남대구세무서장 이병탁(대구청 조사2)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고동환(부산청 조사1-관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연제민(부산청 조사1-1)
▲서부산세무서장 이재영(교육원 교육운영)
▲부산진세무서장 송진호(양산)
▲해운대세무서장 이석중(마산)
▲부산강서세무서장 정도식(서부산)
▲마산세무서장 황순민(부산청 송무)
▲창원세무서장 손해수(부산청 조사2-1)
▲양산세무서장 최만석(부산청 운영지원)
▲국세청(금융위원회) 김항로(중부청 조사1-2)
▲국세청 조윤석(홍성)
▲국세청 박성무(중부)
▲국세청 천주석(중부청 조사2-관리)
▲국세청 방선아(영월)

◇ 초임서장(30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주연(국세청)
▲춘천세무서장 강찬호(서울청 징세)
▲영월세무서장 윤소영(국세청 홈택스1)
▲삼척세무서장 장영일(중부청 체납추적)
▲강릉세무서장 김일도(서울청 조사3-2)
▲포천세무서장 고광덕(서울청 징세)
▲동청주세무서장 안경민(국세청 징세)
▲영동세무서장 이화명(대전청 정보화관리)
▲보령세무서장 김완구(대전청 체납추적)
▲홍성세무서장 정민기(서울청 조사1-1)
▲예산세무서장 김장년(예산 당진지서)
▲서광주세무서장 홍영표(국세청 인공지능)
▲남원세무서장 손병양(교육원 교수)
▲해남세무서장 이승철(국세청 장려세제)
▲순천세무서장 구자은(서울청 조사4-3)
▲포항세무서장 김유신(국세청 조사1)
▲영덕세무서장 박준배(국세청 심사2)
▲구미세무서장 왕성국(충주 충북혁신지서)
▲상주세무서장 김주식(국세청 운영지원)
▲영주세무서장 박규동(국세청 장려세제)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창오(국세청 빅데이터)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김성민(대전청 조사1-3)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최재명(대전청 조사2-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민희(국세청 법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승규(경기광주 하남지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성병규(통영 거제지서)
▲수영세무서장 남용우(중부청 납세자보호)
▲통영세무서장 박찬웅(국세청 기획재정)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강민성(국세청 상호합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윤지환(국세청 장려세제)

(2026. 1. 2. 字)

◇ 과장급 전보(1명)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 박성무(국세청)

(2026. 1. 5. 字)

◇ 과장급 전보(1명)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이 슬(국세청)

(2026. 1. 12. 字)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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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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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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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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