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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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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 전보(10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부산청 징세송무)
▲성동세무서장 이광섭(분당)
▲분당세무서장 고영일(대전청 성실)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서울청 감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국세청 인사기획)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대구청 성실)
▲국세청 한지웅(광주청 조사1)
▲국세청 김준우(대구청 조사1)
▲국세청 전지현(부산청 감사)

◇ 과장급 전보(99명)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서울청 조사3-3)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원수(상주)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 손유승(포천)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전승한(서울청 법인)
▲국세청 심사2담당관 정필규(서울청 국제조사2)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송윤정(국세청 정책보좌)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상훈(국세청 국제조사)
▲국세청 법무과장 안형태(마포)
▲국세청 체납분석과장 유지민(부산청 조사1-3)
▲국세청 소득세과장 손채령(국세청 상호합의)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권오흥(서울청 운영지원)
▲국세청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김광민(서울청 조사3-관리)
▲국세청 원천세과장 김태수(서울청 조사1-2)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남아주(국세청 심사2)
▲국세청 조사2과장 오미순(국세청 소득)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민회준(국세청 국제협력)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정상수(고양)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정해동(순천)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슬(동고양)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최승일(삼 척)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강정훈(구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최은경(북전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성영(국세청 운영지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배일규(서울청 국제조사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임형태(은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하신행(수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김태훈(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권동철(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임영미(동청주)
▲중부세무서장 박재신(남원)
▲서대문세무서장 주현철(서울청 조사4-2)
▲은평세무서장 고병재(중부청 체납추적)
▲마포세무서장 최병구(중부청 조사3-2)
▲강서세무서장 홍용석(서울청 조사1-3)
▲구로세무서장 허양원(영동)
▲금천세무서장 허준영(관악)
▲관악세무서장 권석현(구로)
▲삼성세무서장 최원봉(국세청 자본거래)
▲반포세무서장 김일환(국세청 소득자료)
▲서초세무서장 유영(국세청 법무)
▲역삼세무서장 정헌미(국세청 원천)
▲동대문세무서장 김태수(김포)
▲중랑세무서장 김재산(광명)
▲도봉세무서장 윤명덕(나주)
▲송파세무서장 이인우(서울청 소득재산)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성혜진(중부청 정보화관리)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김민기(서대문)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육규한(포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조수진(국세청 정보보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현승(춘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권경환(강릉)
▲안산세무서장 임상훈(동안산)
▲동안산세무서장 이창수(중부청 운영지원)
▲동화성세무서장 성병모(구미)
▲성남세무서장 조창우(교육원 교육지원)
▲구리세무서장 김정태(부산청 조사2-관리)
▲시흥세무서장 함민규(기흥)
▲기흥세무서장 엄인찬(성남)
▲계양세무서장 박형민(국세청)
▲연수세무서장 정승태(예산)
▲김포세무서장 김영기(부천)
▲부천세무서장 양순석(연수)
▲고양세무서장 서원식(중부청 조사2-1)
▲동고양세무서장 변희경(중부청 송무)
▲광명세무서장 김지훈(동대구)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지은(국세청 조사2)
▲서대전세무서장 오원균(천안)
▲북대전세무서장 장성우(국세청 세정홍보)
▲천안세무서장 이완희(서대전)
▲아산세무서장 이정민(보령)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강병수(광산)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봉근(서울청 송무2)
▲광주세무서장 김시형(광주청 징세송무)
▲북광주세무서장 백계민(광주청 조사2)
▲광산세무서장 장영수(광주)
▲군산세무서장 강신웅(전주)
▲전주세무서장 박임선(군산)
▲북전주세무서장 전강식(영덕)
▲나주세무서장 박현주(해남)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걸(국세청 장려세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황남욱(국세청 공익중소법인)
▲동대구세무서장 윤재복(영주)
▲서대구세무서장 임종철(통영)
▲남대구세무서장 이병탁(대구청 조사2)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고동환(부산청 조사1-관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연제민(부산청 조사1-1)
▲서부산세무서장 이재영(교육원 교육운영)
▲부산진세무서장 송진호(양산)
▲해운대세무서장 이석중(마산)
▲부산강서세무서장 정도식(서부산)
▲마산세무서장 황순민(부산청 송무)
▲창원세무서장 손해수(부산청 조사2-1)
▲양산세무서장 최만석(부산청 운영지원)
▲국세청(금융위원회) 김항로(중부청 조사1-2)
▲국세청 조윤석(홍성)
▲국세청 박성무(중부)
▲국세청 천주석(중부청 조사2-관리)
▲국세청 방선아(영월)

◇ 초임서장(30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주연(국세청)
▲춘천세무서장 강찬호(서울청 징세)
▲영월세무서장 윤소영(국세청 홈택스1)
▲삼척세무서장 장영일(중부청 체납추적)
▲강릉세무서장 김일도(서울청 조사3-2)
▲포천세무서장 고광덕(서울청 징세)
▲동청주세무서장 안경민(국세청 징세)
▲영동세무서장 이화명(대전청 정보화관리)
▲보령세무서장 김완구(대전청 체납추적)
▲홍성세무서장 정민기(서울청 조사1-1)
▲예산세무서장 김장년(예산 당진지서)
▲서광주세무서장 홍영표(국세청 인공지능)
▲남원세무서장 손병양(교육원 교수)
▲해남세무서장 이승철(국세청 장려세제)
▲순천세무서장 구자은(서울청 조사4-3)
▲포항세무서장 김유신(국세청 조사1)
▲영덕세무서장 박준배(국세청 심사2)
▲구미세무서장 왕성국(충주 충북혁신지서)
▲상주세무서장 김주식(국세청 운영지원)
▲영주세무서장 박규동(국세청 장려세제)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창오(국세청 빅데이터)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김성민(대전청 조사1-3)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최재명(대전청 조사2-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민희(국세청 법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승규(경기광주 하남지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성병규(통영 거제지서)
▲수영세무서장 남용우(중부청 납세자보호)
▲통영세무서장 박찬웅(국세청 기획재정)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강민성(국세청 상호합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윤지환(국세청 장려세제)

(2026. 1. 2. 字)

◇ 과장급 전보(1명)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장 박성무(국세청)

(2026. 1. 5. 字)

◇ 과장급 전보(1명)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이 슬(국세청)

(2026. 1. 12. 字)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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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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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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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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