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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주병기 "공정위 역사적 사명은 불균형 해소"…민생·플랫폼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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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근절·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강화
플랫폼·대기업집단 규율로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적 약자 보호·기술탈취 엄정 대응 강조
청렴도 1등급·조직 확충 발판 삼아 역할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기득권을 규율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역량 있는 주체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막힌 길을 뚫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그는 지난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안, 유통 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 방안 등을 추진했고, 배달앱 불공정행위 조사와 통신·주택·중간재 분야 담합 시정,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과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집중할 4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과 기간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과 감시 체계를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 담합 점검과 과징금 강화도 예고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점과 올해 167명 증원을 언급하며 "여리박빙의 자세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9월 16일 취임 이후

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 착취적 관행 등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민생 부담 완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공정위 업무의 이정표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배달앱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였고,

통신·주택·중간재 분야 담합 행위를

적극 시정하였습니다.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결혼서비스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갑을관계 및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의

반칙 행위를 적극 시정했고,

대기업집단 내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처했습니다.

 

올해에는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개혁과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작년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우리 시장 시스템, 법과 제도, 그리고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ㆍ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은 많아도

그 역량이 진출할 길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 막힌 길들이 뚫려야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하여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정위는 네 가지 정책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요원합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문화·외식·운동부터 상조·장례에 이르기까지

청장년층과 노년층에 걸쳐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소비자 권익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AI, 알고리즘 등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허위과장광고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이용약관으로부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공정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겨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뜻깊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700명도 안 되는 작은 조직으로

다른 선진국 경쟁당국의 4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167명의 동료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산적한 과제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왔던

막중한 강박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과 업무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더 큰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정위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충분히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명예로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공정위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렴도 1등급이라는 명예는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기도 하는 만큼

더욱 내실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또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력과 조직의 확충,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 증대 등

우리 공정위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클 것입니다.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를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과 공정한 거래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되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에

막중한 책임감이 실려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공정위 직원 여러분들께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의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올 한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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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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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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