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자 북한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유족 측은 정치적 압박에 의한 '반쪽 항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택적이며 전략적인 반쪽자리 항소는 검사가 과연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나아가 그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는데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유족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정치적 압박으로 반쪽 항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해당 사건의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상황과 맞물려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2025년 9월 4일 국회에서 박지원 국회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반드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있던 상황에서 검찰이 박지원 국회의원을 항소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이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인지를 검찰 스스로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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