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순천에서 무자본 전세 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와 일당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137명, 피해액은 95억 원에 달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5일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 씨(41) 등 5명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가 징역 3년에서 10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해 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조례동 일대 아파트 218채를 매수했다. 이후 매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새로운 보증금으로 다른 매물을 구입하고, 이를 반복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사업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며 돌아막기식으로 운영한 결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군은 법인 설립 초기부터 자금관리,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을 분담하며 치밀하게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한 보증금은 인테리어 비용, 이자 상환, 급여 등의 명목으로 나눠 사용됐다. A 씨와 B 씨는 중개수수료로 1억7000만 원을 챙겼고, 부부 부동산 업자인 C 씨(62)와 D 씨(77)는 가로챈 보증금으로 매월 세전 급여 1200만 원을 받았으며 개인 차용금 이자 총 9000만 원을 대납했다. 인테리어 업자 E 씨(48)는 1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이과정에서 D 씨가 운영하는 별도 법인을 통해 6억6000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취득해 나눠 가진 사실도 확인됐다.
범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고위험 구조의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에도 임차인 12가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3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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