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는 직권남용 인정 어려워"
[과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7명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022년 12월 고발 접수 이후 3년 만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원장 등이 감사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 이전에 확정·시행하고, 이후 전자감사관리시스템(EAMS)상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은 약 60권, 4만 페이지 분량으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9일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과 공모해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확정·시행했다.

감사원법상 감사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였다.
공수처는 또 "주심 감사위원이 보고서를 열람·반려하지 못하도록 용역 직원에게 지시해 EAMS 상 '의결시행보고' 등 대조·확인에 필요한 데이터가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달리 '시행 지연이 없었다'고 본 근거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통상 18~19일이 소요되는 절차가 이 사건은 6월 1일 감사위원회 이후 9일 시행까지 8일에 불과했다"며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지원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감사위원 전원이 문안을 함께 검토·확정하기로 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 판단에 대해서는 "논평하거나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 전 위원장 측이 제기한 '표적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이나 직권남용에 이를 정도의 객관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표적감사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 압수수색 자료, 감사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A씨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8월 감사원에 권익위 관련 제보를 했음에도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변인은 "현재는 기소 단계가 아니라 공소제기 요구 단계로, 공모 방식·지시 주체 등 구체적 증거관계는 밝히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판단을 통해 다뤄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용역 직원의 전산 접근과 관련한 안보 혐의 여부 등도 "구체적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전 전 위원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시절 권익위 등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감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공수처에 송부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