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눈길 교통사고 100건 중 1건은 '사망'…빙판길 제동거리 최대 7배 늘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통안전공단, 겨울철 눈길 안전운전 당부
최근 3년 눈길 사고 3159건·사망 46명
눈길 치사율 맑을 때보다 높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눈이 오면 무조건 감속하고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이미지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TS)]

12일 TS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눈이 올 때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159건, 사망자는 46명으로 집계됐다. 눈길 교통사고 치사율(이하 100건당 기준)은 1.46명으로, 맑은 날 치사율(1.24명)보다 약 1.18배 높았다.

도로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눈이 올 때 고속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3.97명으로, 맑은 날 치사율(3.40명) 대비 약 1.17배였다. 일반국도에서도 눈길 치사율은 맑은 날(2.05명)과 비교할 때 약 1.42배 높은 2.92명으로 나타났다.

TS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급제동·급핸들 조작 금지 ▲결빙 예상 구간 절대 감속 ▲눈길 진입 시 앞 차의 주행 경로 따라가기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조작 ▲브레이크를 2~3번 나눠 밟기 ▲히터 사용을 줄여 졸음운전 방지 ▲기상정보와 도로 환경을 수시로 확인하는 정보운전 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 중 타이어 미끄러짐이 발생할 경우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해야 하며, 반대 방향으로 조작하면 차량이 회전하는 스핀 현상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량 위와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구간에서는 급가속과 급제동, 급핸들 조작을 피하고 반드시 감속 운전해야 한다.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TS가 2021년 시속 30㎞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한 결과,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빙판길에서 10.7m로 마른노면(1.5m)보다 약 7배 길어졌다. 같은 조건에서 화물차 12.4m로 마른노면 제동거리(2.7m)의 4.6배, 버스는 17.5m로 4.9배씩 더 미끄러진 뒤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겨울철 눈길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평소보다 감속 운전하고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