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2일 오후 3시 36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일원에서 산불이 나 42분 만에 꺼졌다.
이날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헬기 2대, 산불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 18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와 대전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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