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가 당일 철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 "오후 6시경 일반이적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 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6시쯤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과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한 뒤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판부가 공소 사실에 대한 예단을 이미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며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 일정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재판부가 3월 이후 공판 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다"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 재판은 중지된다.
한편, 이날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시작 직후 특별 검사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공판이 약 25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보의 지휘 없이 파견 검사들만으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개정 특검법 제7조에 따라 파견 검사는 특검 또는 특검보의 지휘·감독 아래 별도의 재정 없이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후 박억수 특검보가 법정에 출석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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