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2차 특검 운영 필요성 숙고·논의 바람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대해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 '특검만능설'부터 '특검의 상설화' 등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2차 종합특검에 재검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국회는 오는 15일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를 포함해 총 251명이며,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최초 발의된 법안보다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

법조계 시선은 곱지 않다. 이미 반 년동안 3개 특검의 수사가 진행돼 현재 100명이 넘는 혐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유사한 혐의로 또다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인력·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는 3만7421건이다. 특검 파견으로 수사를 지휘해야 할 검사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생긴 공백으로 풀이된다.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도 문제다. 이미 3대 특검이 약 200억 원을 썼고, 2차 종합특검 역시 비슷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약 1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인력이 약 100명이나 늘어나면서 소요 예산은 2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숙고와 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2차 종합 특검법 검토 의견에서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등 7가지 이유를 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검 출신인 법무법인 강남 김태규 변호사는 "특검제도가 성역을 수사하는 취지의 제도인데, 이미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2차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데, 또 특검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3차 특검이라도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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