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군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군부대 복귀에 대한 압박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고 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A씨 측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진입할 당시 혹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강간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죄는 살인미수, 특수강간미수로 봐야 하고 강간등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1억 50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육체적 상해가 전치 2주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궁극적인 목적이 강간 범행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범행을 한 뒤 간음의 범의를 일으켰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