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연계, 피해자 맞춤형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대리인 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부터 초동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초동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에 걸리는 10일 전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은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고,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예정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 지원을 진행한다. 먼저,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대리인·담당자)와 대응요령 및 피해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하고, 선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대부분의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불법추심을 중단하나, 선임 통지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일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정기조사를 통해 추심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정기조사 결과 재추심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추단 차단,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신속히 병행하며, 이 모든 과정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조정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피해의 실질적 중단을 위해 조치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금년 1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금년 2월부터는 관계인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채무당사자가 심리적 위축 등으로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불법추심을 차단할 수 있도록 채무 당사자 신청 없이도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