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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수면제·감기약 먹고 교통사고 내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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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운전하지 못할 상태인지 여부 판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4월 수면제나 감기약 등을 먹고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는다. 경찰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해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 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해당되는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 조작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에 단속될 수 있다.

교통사고 조사

측정 불응죄 조항이 신설돼 앞으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처벌 수위는 약물 운전과 동일하다.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청은 법 개정과 관련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었다. 우선 모든 처방 약이 약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처방 약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 처벌하는 것이다.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처방 약 복용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간보다는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2024년 163건에 비해 45.4% 증가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31건으로 2024년(18건)보다 72.2% 늘었으나 약물 운전은 44건으로 2024년(52건)보다 15.4% 줄었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수는 지난해 121명으로(사망 4명, 부상 117명) 2024년 132명(사망 2명, 부상 130명)보다는 줄었다. 다만 지난해 수치는 잠정치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마약·약물 운전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이나 약사의 복약 상담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운전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홍보한다. 운수업체나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와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며 "약물도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해 몸이 좋지 않으면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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