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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檢시대 전문수사] ⑥중처법 더 세졌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검찰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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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70% 급감, 반면 사망사고는 연 600명대 유지
무죄율 높은데…특사경 수사지휘서 檢 빠지면 법률 공백
기업 리스크 전가…중대재해 '긴가민가' 판단 없이 송치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은 크게 늘었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 장기화와 판단 지연 문제가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소 단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사라질 경우 중대재해 수사와 기소 판단 과정에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 사건이 그대로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애초 해당 사안이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법정에서 다퉈야 해 기업이 장기간 형사 절차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無檢시대 전문수사] 글싣는 순서

1.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2. "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3.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4. 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5. "사기적 부정거래 증가, 초기부터 변호사와 설계"
6. 중처법 강화되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檢 공백 우려
7. 산업안전 전담 울산지검…"중대재해, 매 순간 법리로 관통"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의 화재 현장 모습.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에게 선고된 형량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사진=뉴스핌DB]

◆ 경찰·노동청 이원 수사, 검찰이 통합 조율

중대재해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이 각각 다른 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는 이원 구조로 진행된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상 범죄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를 각각 살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수사 결과를 종합·정리해 온 역할이 바로 검찰이었다.

산안법과 중처법은 책임을 묻는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산안법이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 등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면,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따지는 구조다. 경영책임자 특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사고와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해 중처법 수사는 산안법보다 난도가 높고 장기화되기 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산안법 위반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며, 중처법 사건 역시 산안법 위반 여부를 전제로 근로감독관이 특사경 자격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노동청이 수사한 사건의 수사 지휘 및 기소와 공소유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아 왔다. 이원화된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수사결과가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셈이다.

한 대기업 노사업무 담당자는 "노동청은 구조적 안전 책임을, 경찰은 사업주의 과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본다"며 "서로 다른 기록을 법률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을 검찰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 산안법 감소 통계, '사건 감소' 아니라 '수사 장기화'의 결과

이처럼 중대재해 수사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진 가운데, 통계상 '사건 감소'가 실제 사고 감소를 의미하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산안법 위반 사건은 2019년 291건(기소 240건)에서 2024년 90건(기소 53건), 2025년 1~11월 92건(기소 51건)으로 2019년 대비 약 70% 가까이 급감했다.

일견 산안법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최근 3년간 연간 600명 안팎에서 발생했다. 2025년에는 1~9월 누적 잠정치가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 대비 3.2% 늘어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안법 위반 사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중처법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산안법 위반 부분도 함께 검찰에 송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며 "중처법 시행 이전에는 산안법 위반 부분만 수사해 노동청에서 비교적 신속히 송치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사건에 산안법 위반과 중처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면서 전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하나의 사망사고가 나면 산안법과 중처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사고인데도 '현장 안전수칙을 어겼는지'(산안법)와 '경영진이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중처법)를 동시에 따지는 식이다. 산안법은 안전난간·보호구 미비 같은 구체적인 안전조치 위반을 보는 반면, 중처법은 어떤 사람이 경영책임자인지, 이 사람이 위험성 평가·안전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해 왔는지, 그 부족함이 이번 사고와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이 길고 복잡해지면서, 예전보다 한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 내리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산안법 사건이 어디론가 흡수되거나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중처법 수사가 그만큼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예전 같으면 비교적 빨리 끝났을 사건들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도 이런 지표가 나오는 상황인데, 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맡게 되면 처리 지연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전담해 법리를 정리하고 방향을 잡아 줄 전문 조직이 빠지는 것은 현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시 '법률적 판단 공백' 우려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중대재해 수사에서 법률적 판단을 통합·조율할 마지막 단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12일 발표된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대형참사'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산업재해·중대재해 사건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당수 중대재해 사건은 경찰과 노동청이 1차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수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중처법 전문)는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형법·형사소송법에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며 "대형참사를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유지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검찰의 법률적 판단과 보완수사가 빠지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유죄 입증까지 수사 완결성과 공소 유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 사건이 그대로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본래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서 기업이 장기간 형사 절차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노사업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노동청이 중처법 위반 여부를 따져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검찰이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걸러 '이 사건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산재로 봐야 하는지'를 정리해 왔다"며 "이 과정이 약해지면 애초 중대재해로 보기 어려운 사건까지 그대로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우려"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공장 화재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2025.09.23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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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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