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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의 함정]③양형 기준 '공백'에 집행유예가 10건 중 8.5건…"법 감정 반영한 새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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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대하는 법원 인식 '범죄' 보단 '사고'로 해석
형사사건보다 무죄 '3배', 檢 기계적 항소·상고 지적도
법조계 "양형기준 통일 필수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최근 '아리셀 참사'의 징역 15년을 제외하곤 대부분 징역 1~2년에 그치고 있으며,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 안팎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양형 기준이 없는 탓에 법원이 보수적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DB]

◆ "국민 법 감정 등 고려해 양형기준 만들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식 안건으로 올리고, 양형기준 신설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애초 양형위는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신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도 법무부를 통해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이 지적한 부분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안 등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라는 점 등이다.

특히 대검은 지난 8월 말까지 유죄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기가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의 최하한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법원의 인식이 중대재해 사건을 '범죄'보다 '사고'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빈도나 심각성에 비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가볍게 보거나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 정도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재해를 중하게 보는 관점의 전환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양형은 상당히 낮다"며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하급심은 과거 판례에 기대 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양형 기준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에 선고된 유사 사안의 평균을 토대로 양형 기준을 세운다면, 그것은 옳은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결 선고가 들쑥날쑥하거나 실제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선고가 지나치게 낮다면 이를 고려해 양형위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檢 기계적 항소·상고 지적 목소리도…"필터링 역할 제대로 해야"

일각에선 검찰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필터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형 기준'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대응해 나가고 있다. 검찰은 통상 관련 사건 선고 사례는 물론, 법정형이 비슷한 사건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삼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 기조가 반영돼 있다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세 배 높았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죄가 많다는 것은 무죄 사례임에도 기소가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일단 재판은 받아라'라는 식의 사건 처리는 법 자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의 불만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 판례가 많이 쌓인다는 것은 법 논리가 정착돼 간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상고를 통해 법원 판단에 불복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대재해 사건 전문 변호사도 "불기소 결정이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사안은 검찰이 자체 판단했다는 데에서 더 의미가 있다"며 "검찰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쌓으면서 향후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더 정확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필터링 역할 없이 적극적인 기소를 통해 법원 판결을 누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기소의 정확성·신중함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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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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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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