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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의 함정]③양형 기준 '공백'에 집행유예가 10건 중 8.5건…"법 감정 반영한 새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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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대하는 법원 인식 '범죄' 보단 '사고'로 해석
형사사건보다 무죄 '3배', 檢 기계적 항소·상고 지적도
법조계 "양형기준 통일 필수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최근 '아리셀 참사'의 징역 15년을 제외하곤 대부분 징역 1~2년에 그치고 있으며,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 안팎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양형 기준이 없는 탓에 법원이 보수적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DB]

◆ "국민 법 감정 등 고려해 양형기준 만들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식 안건으로 올리고, 양형기준 신설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애초 양형위는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신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도 법무부를 통해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이 지적한 부분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안 등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라는 점 등이다.

특히 대검은 지난 8월 말까지 유죄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기가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의 최하한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법원의 인식이 중대재해 사건을 '범죄'보다 '사고'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빈도나 심각성에 비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가볍게 보거나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 정도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재해를 중하게 보는 관점의 전환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양형은 상당히 낮다"며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하급심은 과거 판례에 기대 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양형 기준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에 선고된 유사 사안의 평균을 토대로 양형 기준을 세운다면, 그것은 옳은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결 선고가 들쑥날쑥하거나 실제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선고가 지나치게 낮다면 이를 고려해 양형위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檢 기계적 항소·상고 지적 목소리도…"필터링 역할 제대로 해야"

일각에선 검찰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필터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형 기준'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대응해 나가고 있다. 검찰은 통상 관련 사건 선고 사례는 물론, 법정형이 비슷한 사건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삼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 기조가 반영돼 있다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세 배 높았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죄가 많다는 것은 무죄 사례임에도 기소가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일단 재판은 받아라'라는 식의 사건 처리는 법 자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의 불만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 판례가 많이 쌓인다는 것은 법 논리가 정착돼 간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상고를 통해 법원 판단에 불복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대재해 사건 전문 변호사도 "불기소 결정이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사안은 검찰이 자체 판단했다는 데에서 더 의미가 있다"며 "검찰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쌓으면서 향후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더 정확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필터링 역할 없이 적극적인 기소를 통해 법원 판결을 누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기소의 정확성·신중함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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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800만 돌파 [서울=뉴스핌]이웅희 기자=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감독과 배우들의 친필 감사 메시지도 공개했다.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수 800만 명을 돌파하며, 2026년 최고 흥행작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26일째인 3월 1일 기준 누적 관객수 8,006,326명을 기록했다. 관객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뜨거운 입소문과 쉽게 가시지 않는 영화의 여운으로 인한 N차 관람 열풍에 힘입은 결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800만 관객 돌파를 맞아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은 "<왕과 사는 남자>를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 800만 관객이 영화를 봐주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제작진들과 배우들도 다들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숫자라는 생각을 한다. 모두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흥행에 대한 벅찬 소감을 전했다. 배우들 역시 친필 감사 메시지를 공개했다.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의 유해진은 "생각지도 못한 큰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어린 선왕 이홍위 역의 박지훈은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셔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800만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 권력자 한명회 역의 유지태는 "내 인생에 800만 영화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성공한 배우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녀 매화 역의 전미도는 "<왕과 사는 남자> 800만!! 오랜만에 극장을 찾아와주신 어르신분들, 부모님 모시고 N차 관람해주신 자녀분들, 엄흥도와 단종의 이야기에 함께 가슴 아파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도의 아들 태산 역의 김민은 "<왕과 사는 남자>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며 800만 관객을 달성한 기쁜 마음을 전했다. 또 영월군수 역의 박지환은 "<왕과 사는 남자> 800만 관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성대군 역의 이준혁은 "<왕과 사는 남자> 800만 돌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루골 촌장 역의 안재홍은 "<왕과 사는 남자> 800만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배우들의 눈부신 열연과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아무도 몰랐던 단종의 숨겨진 이야기로 가슴 깊은 여운을 전하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질주를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다. iaspire@newspim.com 2026-03-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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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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