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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육아휴직 후 복직, 어떤 업무를 부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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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우람

나에게 2025년 한 해는 잊을 수 없는 해였다. 아들 윤재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이다. 일과 육아로 쉴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아이 덕분에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느낀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장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것은, 일과 육아의 병행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는 밤낮없이 이어지는 수유와 돌봄으로 일상의 리듬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출근 시간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해서는 휴식을 취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이전의 생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우람

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 제도의 도움을 받는다. 막상 육아를 직접 경험해보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육아휴직은 이미 상당히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로펌 노동그룹에서 일하다 보니, 지인들로부터 육아휴직과 관련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기존과 다른 직무를 부여받았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이다. 아마 이는 복직 후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되거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를 맡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

육아휴직 복직 이후 업무 부여를 둘러싼 분쟁에서 핵심 쟁점은, 결국 '같은 업무'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휴직 전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휴직 전후의 업무를 비교할 때에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업 운영상 필요로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기존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 다른 업무를 부여한 인사조치 등이 정당한지 여부는 ▲조직 개편 등 업무 변경의 필요성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변화 여부 ▲업무의 성격과 책임 범위가 축소되었는지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었는지 ▲사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서울고등법원은 「백화점,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신청을 하였는데 회사가 "대체 근무자가 이미 근로자의 기존 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사례」에 대하여 (i) 두 직무의 업무내용이 전혀 다른 점, (ii) 매니저는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지만 영업담당은 그와 같은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하여 두 직무를 같은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아울러 (iii)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비해 매월 20만원의 금전적 불이익을 입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함(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49764 판결)

② 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기획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복직 이후에 '전략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i)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후로 동일한 차장 직급에 있었던 점, (ii)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 기획관리팀에서 가장 상급자로 근무하였는데, 복직 이후 전략지원팀에서도 가장 상급자로 근무한 점, (iii) 근로자는 출퇴근기록 및 원천징수액을 조작한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근무하던 기획관리팀은 직원들의 근태 관리와 원천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10. 선고 2020가단63700 판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의 핵심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는지 여부에 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경력이나 직업적 지위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복직 이후 업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자는 업무의 내용과 책임, 평가와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기업은 단순한 조직 운영상 필요성을 넘어 해당 인사조치로 인해 복귀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아이의 탄생으로 삶의 균형을 새로 조정해야 하는 시기에, 육아휴직 제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온전히 기능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우람

· 2021-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7-21 법무법인 동백
· 2017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4 중앙대학교 법학과
· 2007 제물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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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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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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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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