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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0회 김일성 ⑪ 재만한인조국광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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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김성주가 1936년 7월 중국 국민당 정부 장학량 군벌 오의성 부대에서 나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의 부하로 전속할 무렵, 중국 공산당은 반일민족통일전선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김성주는 중국 공산당의 이 전략으로 말미암아 제6사의 일개 대원으로서 재만한인조국광복회와 보천보 습격 사건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사건 때 김성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대한 기록 문서가 북한 정권이 만든 날조된 김일성 관련 자료 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 정권이 김성주의 가장 큰 업 중 하나로 내세우는 재만한인조국광복회와 보천보 습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한정해 이야기한다.

중국 공산당은 1935년 8⋅1선언에 따라 동북인민혁명군을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만주 지역 중국인의 반일민족통일전선(反日民族統一戰線)인 동북반일구국총회(東北反日求國總匯)를 발족시켰다. 아울러 동만특위에 만주 거주 한인들도 반일민족통일전선(反日民族統一戰線)을 조직할 것을 지령하였다. 동만특위에 명령을 하달한 것은 동만 지역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만특위 서기는 중국인 위극민(魏極民)이었다. 그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정치위원 직책도 수행했다. 위극민은 강소성(江蘇省) 통주현(通州縣) 출신이다. 모스크바공산대학을 졸업하고 1931년 만주로 와서 남만특위에서 활동하다가 동만특위 서기가 되었다. 위극민은 1936년 5월 자기 바로 밑에 있던 동만특위 위원 겸 제2군 정치위원 오성륜에게 한인들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오성륜은 한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재만한인조국광복회在滿韓人祖國光復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 선언과 10대 강령을 작성하여 1936년 6월 10일 발표하였다. 발표자 명의는 오성륜(吳成崙), 엄수명(嚴洙明), 이상준(李相俊) 3명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 민족은 단체와 개인을 구별하지 않고, 국내외를 논하지 않고, 단결하여 강도 왜놈들과 투쟁하여 조국의 독립해방을 완성한다.

② 왜놈 식민지 통치하에 있어서 선전하는 기만적 자치에 크게 반대하여 중국과 한국 민족의 긴밀한 연합으로써 공동의 적인 일본 통치를 타도하고, 재만 한인의 진정한 자치를 실행한다.

③ 왜놈과 중한 주구의 재산 및 무장을 탈취하여 재만 한인 자치와 조국 광복을 위해 끝까지 결전할 각종 무장대를 조직한다.

④ 왜놈 중한 주구의 총유(總有: 개인주의적 공동 소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공동체 있지만, 그 재산의 사용과 수익 권능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있다) 재산을 몰수하여 한인 실업자를 구제한다.

⑤ 일제의 가렴잡세(苛斂雜稅)를 폐지하고 왜놈의 경제독점 정책에 반대하며 공농상업(工農商業)을 발전시켜 공, 농, 병, 청년, 부녀 일체의 노농(勞農) 군중의 실제 생활을 개량한다.

⑥ 언론 집회 결사 및 각종 반일 투쟁의 자유를 실행한다.

⑦ 왜놈의 식민지 노예 교육에 반대하고 면비(免費) 교육을 실행하여 민족문화 고양을 위한 특별 평민 학교를 설치한다.

⑧ 왜놈의 한인에 대한 병역의무제도를 폐지하고 반혁명적 반소련 중국 혁명 진공 등의 전쟁 참가에 반대한다.

⑨ 일본의 총유법령(總有法令), 체포, 구금, 도살 등의 백색 공포 정책에 반대하여 총유정치범인(總有政治犯人)을 석방한다.

⑩ 한국 민족에 대해 평등 대우를 하는 민족과 친밀히 연합하고 동시에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선의 중립을 지키는 국가 민족과 우선적 관계를 보지(保持: 온전하게 지켜 지탱함) 한다.

중공당 만주성위에서는'재만한인조국광복회(在滿韓人祖國光復會)' 조직의 확대 발전시키는 임무를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에 부여했다.

재만한인조국광복회가 창립될 당시 제6사는 장백현 오지에 밀영을 구축하고 있었다. 장백현에 주둔지를 정한 이유는 첫째, 제6사 대원 100〜200명 중, 한인이 가장 많았고, 둘째 한국의 갑산(甲山), 혜산(惠山) 등 본국과 연결이 쉬웠기 때문이다.

이 당시 '재만한인조국광복' 구축을 위한 정치지도 지휘계통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정치위원 위극민 → 제2군 정치위원 오성륜 → 제6사 정치위원 위민생(魏民生)이었다. 실무와 행동에 대한 총괄 지도는 오성륜이 하였다.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은 오성륜 지도하에 1937년 2월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 동만특위 하부 당 조직인 장백현위(長白縣委) 조직에 나서면서, 장백현위 설립을 위한 실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장백현정치공작위원회(長白縣政治工作委員會)였다. 총책임자로 제6사 조직 과장 권영벽(權永壁, 가명 권창욱(權昌郁)을 임명하였다.

장백현정치공작위원회(長白縣政治工作委員會)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회원으로 만들었다. 여자들에게는 무장 대원 출동 시 정신적 위안과 물질적 원조 임무를 부여하였다. 5〜10살 먹은 유아들로 아동단(兒童團)도 만들었다. 아동단은 일본군·경찰, 친일파 등의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이 조직은 1938년까지 10월까지 일명 혜산 사건으로 사라질 때까지 구회(區會) 4개, 지회(支會) 11개, 분회(分會) 41개, 반(班) 10개, 유격대 4개로 확대해 나가면서 국내까지 침투하여 들어갔다.

이 시기 '재만한인조국광복회'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거주자는 함경남도 갑산군 운흥면 오산리에 살던 박금철(박朴金喆)·박문상(朴文湘)을 비롯하여 국내 공산주의자는 500여 명이었다.

박금철(박朴金喆)·박문상(朴文湘) 등은 재만한인조국광복회에 가입한 국내 공산주의자들로 갑산공작위원회(甲山工作委員會)를 만들었다. 이 조직은 후에 한인민족해방동맹(韓人民族解放同盟)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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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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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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