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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올해부터 탄소국경제도 시행…철강·알루미늄 '탄소관세'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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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 시행
올해 수출품 내년에 관세 부과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
제품단위 탄소배출량 산정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유럽연합(EU)가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올해 수출제품에 대해 내년에 '탄소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제품 단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 수입 통관 다음해에 관세 부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대응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살펴보고, 정부가 2023년부터 지원해온 각종 사업을 전면 재점검했다.

일반적으로 수입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데 반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열연. [사진=현대제철]

이런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려면, 유럽으로 대상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해에 검증 받아야 한다.

◆ 탄소배출 검증기관 확보…수출기업 지원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용융 아연 도금 강판 [사진=포스코]

정부는 이날 논의한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제반 준비에 착수하고, 유럽연합과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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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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