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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혐의 박종준 첫 재판…"체포 저지는 경호 차원,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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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4인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
김성훈 "위력 순찰 지시는 안 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렸으며, 박 전 경호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음에도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이 출석했고, 김 전 차장과 김 전 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업무 수행을 한 적이 없고,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없었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박 전 처장의 지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 대상자의 위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호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을 저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 본인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전 차장 변호인은 지난해 1월 7일 체포·수색영장 집행 당시 차벽·철조망 설치 관련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김 전 차장 변호인은 "철조망 설치는 인정하되 위력 순찰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며 해당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본부장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나 박종준, 김성훈, 김신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경호 조직상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였고, 위법성 인식이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 변호인도 사전 공모를 부인하는 한편,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네사람은 경호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재집행을 막기 위해 철조망 설치와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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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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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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