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TF'가 26일 발족을 예고하면서 'TK행정통합'을 위한 실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통합 의견 청취 건)'을 2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28일 임시회를 소집하고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사실상 경북도의회의 동의 여부가 향후 'TK행정통합'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이어서 도의회 의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경북도의 도의회 '통합 의견 청취 건'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통합 의견 청취 건' 관련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지방 소멸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로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교통·통신 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주도의 성장 전략을 수립·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 불가피론을 강조했다.
또 경북도는 '통합 의견 청취 건'에서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함께 추진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해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통합을 통해 광역 단위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을 기반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시군구 행정 구역과 계층·기능 유지 △통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가칭)' 설치 △경제·산업 육성 △균형 발전 및 광역 행정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중앙정부 권한·재정 이양 확보 △광역 단위 정책 수립·집행 역량 강화 △경북 북부 지역 등 낙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국가 책임 아래 확대·강화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확대 등을 행정통합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TK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개발 사업 촉진 △획기적 투자 환경 조성 △발전 재원 확보 △광역 교통망 구축 △문화·관광 활성화 △민생·복지 등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가 '통합 의견 청취 건'을 경북도의회에 공식 제출함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를 소집하고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여부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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