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60대 사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위는 범행 혐의를 부인했다.
딸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나', '왜 병원에 안 데려가고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의 남편 B씨는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지난 23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신고 당일과 이튿날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