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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우려 딛고 입주자 열 중 아홉 '주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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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4409명 대상 조사결과 주거만족 93.7%
커뮤니티 만족도 상승…주거비는 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의 임대주택 브랜드 중 하나인 청년안심주택이 지난해 발생했던 전세사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열 명 중 아홉 명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주거비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된 '2025년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가 93.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인 2024년에 기록된 91.5%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입주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신규 14개 단지 총 4409실에 대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지 내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257명이 참여해 응답률은 28.5%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안심주택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먼저 커뮤니티 만족도가 2024년 61.2%에서 2025년 82.6%로 21.4%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이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주거비 만족도는 2024년 70.9%에서 2025년 67.5%로 3.4%p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커뮤니티·운영 개선 성과를 확산하는 동시에 주거비 체감 부담을 낮추는 제도·운영 보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높은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인된다. 2021~2025년 청약 경쟁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공공임대는 53.7대 1, 민간임대는 28대 1로 나타났다.

단지별·유형별로 경쟁률 편차는 있으나 다수 단지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이 나타나며 특히 청년 공급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게 확인된다. 특히 광진구 리마크빌군자 공공임대 청년 물량은 1006.8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해 역세권 중심의 양질 주거공급에 대한 수요가 매우 뚜렷함을 보여준다.

다만 2025년에는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자 경영 악화로 임대보증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매 진행 및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제기되며 입주민 불안이 확대되는 국면이 있었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부문에서는 지난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져 서울시가 이를 대신 갚아준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의 일환으로 '선(先)보상 후(後)회수' 방식을 마련했다. 피해 발생 시 임차인 보호를 우선하고 이후 회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해 2023년 확대 개편된 서울시 대표 청년 주거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로 각각의 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운영·관리자 등이 서로 다르며 이 중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가 계약·운영하며 민간사업자의 책임하에 관리·운영된다. 다만 서울시는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제도 설계, 인허가·행정지원, 운영관리 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2025년까지 총 2만8679가구를 준공하고 4만4777가구를 착공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인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안심주택 사업 건립 및 운영 기준'을 전면 개정해 제도 수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운영·서비스 품질 개선을 바탕으로 2026년 입주자 만족도 95% 달성을 목표로 정책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차 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임차인들은 민간임대 계약(또는 입주) 시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 ▲대항력(점유·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확보 여부를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간임대주택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입주와 전입신고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변제권 대상에 해당되어 보증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

또한 입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누락사항 유무를 재점검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 여부(만기·미갱신 통보 포함)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안심주택은 실제 거주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현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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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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