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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관세 협상 원점, 이재명 정부 책임"…편파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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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입법 불비는 명분, 복합 원인 직시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미관세 협상 원점 회귀 사태를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한미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 지지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미루어 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주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밴스 부통령은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신천지 합수본의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침묵하고 이재명 정권에 충성 맹세를 했는지 승진 포상을 받은 김태훈 합수본의 편파 수사가 이미 도를 넘었다"며 "통일교는 그저 장식용에 불과하고 신천지를 이용해서 국민의힘 망신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키맨인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재수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기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특정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통일외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재판부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며 "전재수 의원에게 당초 4000만 원과 불가리, 까르띠에 시계 2점을 줬다는 윤영호의 진술도 사실로 보고 특검이든 합수본이든 당장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은 1심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똑같이 수사받았어야 할 전재수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서 4개월씩이나 깔아뭉개다가 합수본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이 없어서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제 우인성 부장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외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 의약품 관세 25% 재인상은 우리 자동차 부품 업계와 중소 제약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안이 엄중함이 여러 차례 전달되었음에도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검찰 해체 법안, 언론 입틀막법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들은 막무가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집권 여당이 정작 국익이 걸린 현안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일삼아 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파괴와 내란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그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 경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9 pangbin@newspim.com

신동욱 최고위원은 "한미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국회 탓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달에 이건 분명히 국가 재정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며 "비준 동의도 하지 않고 투자촉진법 협상도 하지 않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국회 탓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최고위원은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는 협상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조목조목 국회에 가져와서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그 심사 내용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확대 논의를 담은 포트폴리오 재검토 과정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국민 노후자금 1500조를 운용하는 공적 기금의 중대한 의사 결정이 투명성 없이 국민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김건희 여사 1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수백억의 혈세로 진행되었던 특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물고 뜯었던 주가 조작과 명태균 사건 모두 무죄로 판결 났다"며 "민주당이 권력 찬탈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선전 선동을 일삼는지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였던 김정숙 씨의 178벌의 옷과 200개가 넘는 액세서리 대체 얼마인가"라며 "의상 구매비 내역과 영수증 공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전환을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진보 진영의 오랜 믿음이었던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버리고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산업 수요와 현실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양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로 인한 원전 건설 중단과 백지화, 조기 폐쇄 조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최소 10년 후퇴시켰다"며 "에너지는 첨단 산업이 미래로 달리는 고속도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하는 첨단산업국가 AI 3대 강국을 이루려면 최소 원전 4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RE100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거론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비만 환자가 설탕 소비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소금 섭취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것은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당내 갈등 문제를 언급했다. 우 최고위원은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특검에서 별건 수사로 기소한 부분을 제외하면 기존에 문제 되던 부분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며 "우리가 과연 국민적 우려가 높을 때 중립적인 제3자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무고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던 주장이 과연 틀린 것이었는가"라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와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고 할 건 별거 없다"며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당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는 우리당이 어떻게 보이겠는가"라며 "우리당이 오늘 정말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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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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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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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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