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긴급조치' 즉시 시행…학자금 이자면제 확대도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관리 주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이번 정비로 국립대병원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해 공공의료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취지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교원지위법,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교육 분야 7개 법안이 처리됐다.
먼저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상해·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분리하기 어려워, 피해 교원이 연가나 병가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이 분리를 위해 연가·병가를 쓰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교사의 연가·병가로 인한 학습권 침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지역대학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개선해 지역대학 육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 정의를 신설하고, 종사자의 건강·안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최근 불거진 근무환경 및 인력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 배치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 위반업체 입찰 참가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별도 시행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대출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에만 적용됐다. 또한 재학 기간 이자 면제를 명확히 하고, 면제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