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유죄가 확정됐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 2억 원대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등 7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