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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균형발전·권한이행·특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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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구시 "원활한 국회 통과·민선9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총력

[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31일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이인선 국회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6.01.31 nulcheon@newspim.com

특별법은 대구·경북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24명의 공동 발의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총 7편·17장·18절·33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권한 이양 및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 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AI·로봇·바이오·미래 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 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난 26일 공식 발족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타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 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 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낳아 왔다"며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고, 양 시·도는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 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중심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 권한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 내용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구·경북 의원들과 뜻을 모아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 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 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공동 발의 국회의원은 구자근(대표 발의), 강명구, 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이상휘, 임이자, 정희용, 조지연, 강대식,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김승수, 우재준, 유영하, 윤재옥, 이인선, 주호영, 최은석, 추경호, 김위상, 이달희 의원 등 대구.경북권 국민의힘 소속 24명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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