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1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사무와 관련해 사법 행정권을 가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더욱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 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해 언제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항소심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대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해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 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각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법원 행정처 및 일선 사법 행정 담당 법관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2024년 1월 1심은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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