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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학도의 호주 다이어리] 실전 현지살이 ① 휴대폰 개통부터 숙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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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학도의 호주 다이어리]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장해윤 대학생 인턴기자의 생생한 호주 체험기다. 장 기자에게 호주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요람이라 한다. '어학연수편'을 시작으로 장 기자가 전할 글들은 글로벌 재원으로 성장하고픈 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리즈번=뉴스핌] 장해윤 대학생 인턴기자 = 호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어학연수의 진짜 시작은 생활 적응이다. 공항을 나서며 마주하는 것은 영어 시험이 아니라 휴대폰 개통, 숙소 이동, 은행 계좌 개설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이다. 이 글은 호주 도착 전 준비부터 초기 정착까지 실제로 겪었던 과정과 도움이 되는 필수 정보들을 정리했다. 처음 호주에 도착한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이다.

호주를 상징하는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장해윤 대학생 인턴기자]

◆ 비행기 타기 전, 한국에서 끝내야 할 준비들

출국 전에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와 기본적인 영문 서류들이다.

여권과 비자 승인서, 입학확인서(COE)는 종이로 출력해 두고, 휴대폰에도 PDF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입국 심사나 초기 행정 절차에서 즉시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개인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영문 처방전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는 음식과 의약품 반입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상비약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약 이름과 용도를 영문으로 정리해 휴대폰에 저장해 두면 입국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작은 준비지만 불필요한 오해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준비는 휴대폰 데이터 환경이다.

단기로라도 이심(eSIM)을 미리 등록해 두면 비행기 착륙 직후부터 바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가족에게 도착 소식을 전하거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해 둔 한인 택시 기사와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는데 데이터가 즉시 연결되면서 이동 과정이 훨씬 수월했다.

공항에서 바로 숙소로 이동해야 한다면 한인 택시를 미리 예약해 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낯선 환경에서 영어로 택시 기사와 소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한국에서 미리 예약이 가능해 심리적인 안정감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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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전 체크리스트, 한국에서 챙겨가면 좋은 생활용품

출국 전 짐을 꾸릴 때는 현지에서도 구할 수 있는 물건과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물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추천할 준비물은 스킨케어 제품이다.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은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

호주에도 한국 브랜드 스킨케어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다 피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룸메이트가 현지에서 처음 구매한 스킨케어 제품으로 인해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는 사례를 보기도 했다.

평소 잘 맞던 기초 제품은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다.

속옷과 수건류 역시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할 만한 품목이다.

가격과 품질 면에서 한국 제품의 선택지가 훨씬 다양하고,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호주 현지에서도 구매는 가능하지만, 초기 정착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미리 챙겨오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호주 마트에 진열된 유심 카드 [사진=장해윤 대학생 인턴기자]

◆ 호주 도착 직후, 초기 정착의 첫 단추

호주 도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휴대폰 개통이다. 휴대폰 번호는 은행 계좌 개설, 어학원 등록, 구직 등 거의 모든 생활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행정과 일상 업무가 지연되기 쉽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휴대폰 개통 방법은 크게 이심(eSIM)과 현지 유심(SIM 카드), 두 가지로 나뉜다.

eSIM은 별도의 유심 교체 없이 즉시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eSIM을 제공하는 휴대폰 기종이 정해져 있고, 호주의 외곽지역에서는 속도저하가 발생하거나 연결이 끊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공항이나 호주 마트에서 구매가능한 현지 유심은 현지의 주된 통신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이 안정적이고 요금제 선택의 폭이 넓다. 다만, 유심핀을 따로 준비해야하고, 기존 유심의 분실 위험이 존재한다.

휴대폰 번호를 개통했다면 다음 단계는 은행 계좌 활성화다.

호주에서는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완료해야 카드 사용과 계좌 이체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지므로 도착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은행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기숙사 내 스터디 라운지 [사진=장해윤 대학생 인턴기자]

◆ 숙소 선택의 기준: 기숙사·셰어하우스·홈스테이 비교

호주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숙소 선택은 초기 정착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

기숙사는 보안과 관리가 잘 갖춰져 있고, 무비 나이트나 보드게임 파티 등 입주자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이 다양해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에도 유리하다.

다만 공유 주택(share house: 이하 셰어하우스)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고, 룸메이트가 국적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배정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룸메이트와의 궁합에 따라 생활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셰어하우스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현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선택지다.

한국인 집주인을 선호한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호주 한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브리즈번 지역의 경우 '썬브리즈번'과 같은 한인 사이트가 널리 이용된다. 외국인 집주인도 상관없다면 플랫메이츠(Flatmates)나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부분의 셰어하우스는 온라인 지원 이후에도 인스펙션(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수이며, 사진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는 드물어 일정에 여유를 두고 여러 곳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홈스테이(homestay)는 초기 적응 단계에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학원에서 만난 학생들에 따르면 집에서도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식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편리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거나 샤워 시간 제한·부엌 사용 규칙 등 가정별 생활 규율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러한 이유로 홈스테이에 장기 거주하기보다는 1~2개월 정도 머문 뒤 셰어하우스로 옮기는 사례가 많았다.

결국 어떤 숙소가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안과 관리, 커뮤니티를 중시한다면 기숙사, 비용과 자율성을 원한다면 셰어하우스, 초기 정착과 영어 노출을 원한다면 홈스테이가 각각의 장점을 가진다. 자신의 체류 목적과 생활 스타일을 고려해 숙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호주 생활에 필수인 앱은 이것

호주 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앱은 은행 앱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카드나 휴대폰 페이 결제가 일상화돼 있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과 식사나 장보기를 함께하는 일이 잦은 유학생의 경우 비용을 송금하기 위해 호주 은행 계좌와 은행 앱은 필수적이다.

길찾기에는 구글 맵(Google Maps)이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버스·기차·페리 노선은 물론 실시간 운행 정보, 시간표까지 확인할 수 있어 초기 정착 단계에서 특히 유용하다.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앱들도 있다.

대형 마트인 울워스(woolworths)를 자주 이용한다면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리워즈(Rewards) 앱이 유용하다.

또한, '투 굿 투 고(Too Good To Go)' 앱을 활용하면 마감 시간까지 남은 음식을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물가가 높은 호주에서, 한 끼 식사를 절반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앱으로 꼽힌다.

호주에서의 초기 정착은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순서만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해진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올 필요는 없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알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호주에서의 첫 일주일을 조금 덜 낯설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어학연수의 시작은 일상에 적응하는 순간부터다.

*글쓴이 장해윤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지리학과를 전공하고 국제통상학을 복수전공 중인 대학생이다. 2025년 8월부터 어학연수를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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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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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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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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