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주주개입 확대 시사, 경영개입 논란 불가피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대, 적극적 소비자보호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부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독립성 강화가 요구되는 이사회에 관련해서도 주주의 사외이사 통제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3월 공개 예정인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회장 연임 제한 등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사들의 취약한 지배구조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TF는 지난 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도 돌입했으며 이르면 오는 3월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장 선임 과정에서 지적된 공정성 논란 해소와 회장 후보를 선정하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업권에서는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지주 회장의 연임 또는 3연임이 사실상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임 시 참석주주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도입이나 사외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TF 발족까지 주도한 이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금융사 지배구조는 그간 지적된 불공정한 관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지배구조 개선이 금융그룹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8대 지주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접근한다는 취지다.
특히 금감원은 2조원대 은행권 ELS 과징금 사태로도 번진 블완전판매 역시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 우선주의'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의사결정 체계,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역할의 적정성 등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오는 12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ELS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피해가 크고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경한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과도한 과징금이 금융권 혼란을 초래하고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듯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중이며 은행의 자율배상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사권 논란이 있었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불법사금융 분야에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끝났다. 회계나 감리 분야는 수사권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적용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특사경이 48시간내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점검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떠받치는 중심축이 되겠다. 가계부채와 대외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