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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운영규칙 개정·모니터링단 확대 논의…"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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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개정으로 위원회 안건 발의 근거 마련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4월부터 활동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5차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규칙 개정안과 국민참여위원회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확정(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하고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2.18 gdlee@newspim.com

가장 먼저 심의·의결되는 운영규칙 개정(안)은 지난 64차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위원회의 안건 발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위원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관련 고시 개정 확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 확정(안)은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해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이 보고된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4기 모니터링단은 참여 인원을 기존 200명에서 319명으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3월 추천 및 선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운영규칙 개정은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혁신을 규범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참여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국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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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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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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