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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전 계약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4~6개월 내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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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전 계약분 4~6개월 내 잔금 시 중과 배제
임대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무주택자 매수만 적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계약 체결 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임대 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재경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좋은친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과세 중과 유예 관련 자료들이 부착되어 있다. 2026.02.02 yym58@newspim.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는 제도다. 현재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된다.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주택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이 이어지자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 매물을 유도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예정된 일몰 기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배경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꼽았다. 반복적인 유예 연장은 정책 신호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약속한 기한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실제로 적용된 바 있다.

◆ '양도일' 아닌 '계약일' 기준…가계약은 인정 안 돼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중과 배제 기준을 '5월 9일까지 양도'에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로 보완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부동산 거래절차 [자료=재정경제부] 2026.02.12 rang@newspim.com

다만 시장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돼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4개월 또는 6개월 내 잔금이 청산되지 않아 거래가 파기될 경우 중과 배제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정의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원칙이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 대상이 아니며, 등록임대 사업자 역시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자의 중과 배제 적용 기한에 대해서는 제도 정합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임대 중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2028년 2월까지 한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2월 12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2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취득 및 입주 구분 [자료=재정경제부] 2026.02.12 rang@newspim.com

해당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토지 보유는 무주택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주담대 전입 의무 완화…전세 대출 회수도 유예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는 일부 완화된다.

현행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개선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에 한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도록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 DB]

적용 요건은 ▲매도인이 다주택자일 것 ▲매수인이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일 것 ▲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것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 ▲계약일로부터 4개월(기존 조정지역) 또는 6개월(신규 조정지역) 내 잔금 지급 ▲발표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거래 등이다.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전세 대출은 회수되지만, 취득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는 회수가 유예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12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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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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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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