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보완과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단속 강화를 포함한 보완책을 내놓는다.
기존 적용 지역의 잔금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에는 추가 유예기간을 두되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다주택 중과 유예가 적용되던 지역의 요건을 완화한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유예 폭을 더 넓힌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되고 있고 추가로 20~30%포인트(p) 가산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가산세율이 붙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자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구윤철 부총리는 "시장에서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한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제 보완 그리고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께서 중가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