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강남3구와 용산 그리고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부터 1㎡당 217만4000원에서 2.12% 오른 222만원으로 고시됐다.
기본형건축비는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최소한의 건축비를 의미한다.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이를 정기 고시한다.
개정된 건축비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면서도 양질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