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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경 동생 시공사, 영업정지 5개월 처분...자본금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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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경기도에 처분 요청...건축공사업 자격 미달
시공사, 경기도 측 입장 소명 요구에 불응...이례적 대응
2024~2025년 공사 실적 신고액 0원...설립 목적·운영 실태 주목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동생이 운영했던 시공사가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이 시공사를 부실 업체로 분류해 경기도에 처분을 요청한 지 3년여 만이다. 이 시공사는 조사·청문 과정에서도 별다른 소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김경 전 의원의 동생 A씨가 운영하던 B 시공사에 건축공사업 분야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달 9일부터 8월 8일까지 B사의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B사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 초까지 A씨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 이후부터는 김 전 의원의 측근으로 추측되는 C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C씨는 김경 전 의원 일가가 설립한 D재단 소속 인물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뉴스핌DB]

이번 처분은 국토부가 B사를 부실 업체로 분류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건설업 등록업체를 조사한 후 부실 혐의업체를 추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위탁받은 대한건설협회는 2023년 B사에 자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자본금이 0원으로 처리됐다. 0원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3억5000만원)에 미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3년 말 B사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추가 조사를 통해 B사의 자본금이 -1억6000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B사 측에 청문에 참석해 입장을 소명할 것을 두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C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올해 초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영업정지는 최대 6개월이지만 최근 3년간 유사한 건으로 처분받은 전적이 없을 시 1개월이 자동 감경되는 내용의 관련 법에 따라 5개월로 정지 기간이 결정됐다.

눈에 띄는 점은 B사와 C씨의 대응이 일반적인 건설사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자본금 미달을 겪는 건설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통상 대한건설협회 조사 단계에서 우선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받기 위해 청문 참석, 대표자 교육 이수 등 통해 소명에 나서는 경우가 다수다. 업계에서는 B사가 영업활동을 지속할 의지가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초 김경 전 의원의 일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업을 노리고 2021년 B사를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온다. B사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1~2023년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SH 청년 매입임대주택 건물 2개를 시공했다. 동일 시기 A씨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시행법인 E사가 2021년 SH와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다. E사가 시행을, B사가 시공을 담당했다.

김경 전 의원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던 시기였다. 해당 시기 B사는 이 사업으로 101억원의 매출을 냈다. 그러나 김경 전 의원이 상임위를 옮긴 이후인 2024년과 2025년에 국토부에 신고된 B사의 공사 실적은 모두 0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E사가 SH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데 김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B사의 운영 목적과 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C씨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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