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열릴 때까지 서류 개봉 무기한 연기
조합 "위반 확인 시 자격 박탈·보증금 몰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대우건설의 홍보 행위에 대해 불법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에 행정 고발을 한데 따라 관할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개별홍보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점검에 착수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성수4지구 조합에 '정비사업 조합 점검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대우건설의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시공자 선정 절차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13일 조합에서 입찰 참가 시공자의 개별홍보금지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특히 서울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합 측에 대의원회 개최를 보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개별홍보금지 위반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대의원회 개최 보류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 제동으로 대의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조합은 각 건설사가 제출한 입찰 서류의 개봉 자체를 대의원회 개최가 가능해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및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입찰 서류는 참여사 대표 참관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한 뒤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해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의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류 봉투만 먼저 열게 될 경우, 대우건설이나 롯데건설의 공사비 및 핵심 설계안 등 영업 기밀이 경쟁사나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 개봉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이 불법 홍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 고발 사실을 알렸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이후 대우건설의 홍보 금지 지침 위반 신고만 총 9차례 12건이 접수됐다"며 "주요 위반 내용은 사전 협의 없는 반복적인 직장 방문, 수신 거절 후에도 수차례 연락 및 제안서 설명, 홍보 책자 및 카드 무단 전달, 허위사실 유포 등"이라고 전했다.
조합이 파악한 대우건설 측 홍보 요원 명단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홍보 기간이 아님을 명시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측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조합을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조합은 입찰공고 제7조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시공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실격 및 박탈하고, 제출된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몰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