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광주·이천·가평·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참석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하고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과 주거지 개발 과정에 불합리한 제약이 계속되면서 난개발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포도송이처럼 산발적·단편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조정하고, 공동폐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지조성 분야에서는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팔당수계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역 적합 산업 특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3월 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뜻을 모았다.
한강사랑포럼은 지난해 9월 출범한 협의체로, 한강 수질 보전과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동시에 논의하며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