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호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6일 국토부 김 전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은 "1심은 특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시점에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첩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적법한 수사 개시 이후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서기관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시간·장소·인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범행으로, 특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특별검사는 일반 검사와 달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임시적으로 수사할 권한만 갖는다. 수사권 범위를 벗어난 기소이므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전 서기관은 최후 진술에서 "직무 관련 잘못으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송구하다"며 "특검 수사 이후 여러 차례 압수 수색으로 가족과 동료들이 피해를 입었다. 다시 공직자로서 성실히 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건설업체 A사에 공법 용역 수행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포착해 김 전 서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때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연결 고리로 지목됐으나 특검팀이 김 서기관을 기소할 당시 공소 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김 서기관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에 특검팀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와 법리에 어긋난다며 1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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