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가 항소심에서도 취소됐다.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방송을 선거 방송으로 몰아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방송의 범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직접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은 정치인이나 그 배우자, 주요 정당 활동 등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폭넓은 비판이나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일부 발언은 출연자의 개인적·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송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각 코너별 출연자가 직접 출연하거나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정보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제재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은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방송은 선거 심의 특별 규정에서 말하는 선거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 방송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방통위는 같은 해 3월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출연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또 고 문익환 목사 추모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며 '지금의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등의 언급도 했다.
MBC는 2024년 5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2024년 6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방통위는 법정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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