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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속 '법왜곡죄' 강행 통과…판·검사 고소 남발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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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의 강한 반발에도 법왜곡죄 강행 처리
"고소·고발로 판·검사, 경찰이 느끼는 압박 상당할 것"
"법 규정은 어느 정도 불명확…추상성 띌 수밖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법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대폭 손질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판사·검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3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 온 국내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다.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법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與, 위헌 소지 의식해 수정…사법부 "추상적 구성요건" 우려

개정안은 판사·검사 또는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수정안을 내, 당 안팎에서 제기돼 온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다.

당초 원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열거했다. 이 가운데 특히 1호의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3호의 '논리나 경험칙에 반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민주당은 1호를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세하게 풀어썼다. 3호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표현은 아예 삭제됐다.

그럼에도 전국법원장회의는 전날 회의 뒤 입장문을 내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고, 재판의 신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법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경, 고소·고발에 시달리면 안전한 선택만 할 것"

법조계 안팎에선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검사·경찰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건 당사자나 제3자가 보복성 고소·고발에 나설 유인이 커지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시적으로 형사 책임 리스크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 내부에선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와 다른 소신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해왔다.

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대표적 법왜곡 사례로 지목해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왜곡죄가 있었다면 지 부장판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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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고소·고발 그 자체만으로 수사기관이 받는 압박은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수사기관이 형사책임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선택'에 치우칠 경우, 적극적인 사건 발굴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또 법왜곡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면, 이를 처리하느라 검찰·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고소·고발에 시달린 검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향만 택하려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안전지대만 찾게 되면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는 법적 판단 주체의 주관적 법 오남용을 막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명시적 장치일 뿐이라는 옹호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역임한 이헌환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법 규정은 언제나 어느 정도 불명확하며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다"며 고소·고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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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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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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