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복지의 시발점'이자 오세훈 운명 가른 무상급식 조례
미세먼지 조례·이동권 조례 등 시민 삶에 체감도 높아
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부터 '따릉이'와 기후동행카드까지. 서울 시민의 일상 곳곳에는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여러 조례의 손길이 닿아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지방 법규로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하는 법안들보다 서울시 조례가 훨씬 피부에 와닿는다. 현재 공포돼 시행 중인 서울시 조례는 933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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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 복지의 시발점' 된 무상급식 조례...서울시민의 발이 된 따릉이도 조례가 법적 근거
조례는 크게 시의원, 시장, 주민 청구 등 3가지 방식으로 발의가 이뤄진다. 국회 입법 절차와 비슷하게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이 발의하거나 서울시장이 입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상 보편적이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조례 제·개정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의된 조례안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과정 역시 국회의 입법 과정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가 확정된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시 조례로는 지난 2010년 제정된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다. 조례명으로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른바 '무상급식 조례'라고 하면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자 급식 문화 개선의 발판이 된 무상급식 조례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 조례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여야 정치권을 달궜던 이 주민투표는 결국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열지 못했고, 오 시장은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취임한 고(故)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현재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는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을 반영해 학생 인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실현한 조례"라며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차별 없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가 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2015년 10월 본격 도입된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운영 근거가 됐다.
이후 서울시의회에서는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신설하거나,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시민을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 '서민 교통비 절감'의 아이콘 기후동행카드...미세먼지·교통약자 이동권 조례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기후동행카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서울시의 주요 조례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교통수단(버스·지하철·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출시 1년 만에 누적 충전 75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 인구,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는 서울시 교통 복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