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강 군수가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제기한 윤리심판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강 군수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가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일정이 포함돼, 강 군수의 경선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진원 군수는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군민과 당원들께서 하실 일"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행정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공천 신청과 경선 준비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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